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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원 데이터복구업체 해커손잡고 26 억벌어…복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게시일
2026.08.07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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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씨 등은 2018년 10월 15일∼2022년 7월 26일 매그니베르라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며 총 730차례에 걸쳐 26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기존 사건의 후속 동향

이번에 새로 확인된 내용

신규 사건 아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결된 후속 보도입니다. 새로 확인된 세부 내용은 출처별 보도와 근거 검토가 끝난 항목에서만 표시합니다.

확인된 사실

  • 랜섬웨어는 컴퓨터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고 복구 조건으로 가상화폐 등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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