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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해커 보상 키워 사이버 침해 막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게시일
2026.07.01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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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2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해 법적 하한선을 기존보다 4배 올렸습니다.

확인된 사실

  • 현행 제도는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보안상 약점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1]
  • 보상 체계를 현실화해 화이트해커 등 민간 보안 인력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1]
  • 이상휘 의원은 지능화된 해킹 범죄는 사후 수습보다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 메우는 사전 차단이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가적 사이버 방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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