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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안면인증 단계적 모바일 신분증 대체…도입

앞선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면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게시일
2026.06.30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5:42
관련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효 출처
3
확인 수준
언론 보도

확인된 사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명의도용을 막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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