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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비례 개보위 위험비례 개인정보보호체계 이행강제금…도입

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합니입니다.

게시일
2026.07.03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4:26
관련 기관
밖에도
유효 출처
1
확인 수준
언론 보도

핵심요약

이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입니다.

확인된 사실

  • 획일적인 규제 대신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지원하는 대신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책임은 한층 강화합니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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