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보안심사 해킹 장애 시간 넘으면 이용자 통지…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강화된 정보보호 심사를 받습니다.

게시일
2026.07.10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5:23
관련 기관
보안심사
유효 출처
1
확인 수준
언론 보도

확인된 사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로 온라인 서비스가 2시간 이상 멈추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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