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보안심사 해킹 장애 시간 넘으면 이용자 통지…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강화된 정보보호 심사를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강화된 정보보호 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