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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 유출을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오는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미리 통지합니다.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이 7월 1일부터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과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에서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됩니입니다.

발생일
날짜 미확인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9:16
대상
가능성도
유효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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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핵심요약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 유출을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오는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미리 통지합니다.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이 7월 1일부터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과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에서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됩니입니다.

확인된 사실

  • ▲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시행 = 바퀴 빠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변 축이 설치된 노후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12월 3일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입니다.[1]
  • 최대 적재량이 5t(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대형차와 사업용 화물·특수차 중 차령이 8년 이상인 차량이 정기점검 대상입니다.[1]
  •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이나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신청을 통해 안전보건 규칙 위반, 산재 은폐, 사용·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1]

보안 운영자 확인사항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조회·반출 기록 보존
  • 영향 정보의 종류와 정보주체 범위 확인
  • 외부 전송·다운로드·대량조회 흔적 확인
  • 피싱·계정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위험 점검

사건 타임라인

  1. 최초 보도 확인 · 연합뉴스 기사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난문자 폭탄 예방…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가 보도된 시점입니다. 기사 발행시각이며 실제 사건 발생시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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