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휴대폰 개통 신분증만으로 불가 안면인증으로 다중 현황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가입자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합니입니다.

게시일
2026.07.06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4:27
관련 기관
휴대폰 개통
유효 출처
1
확인 수준
언론 보도

핵심요약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합니입니다.

확인된 사실

  •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인증 체계로 수정됐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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