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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안면인증…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하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일
2026.07.10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5:24
관련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효 출처
1
확인 수준
언론 보도

핵심요약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입니다.

확인된 사실

  •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반영해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고, 휴대전화 부정사용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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