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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개인정보위 API 통한 유출 막아야 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시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최소 전송 등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8일 당부했습니다.

게시일
2026.07.08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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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인정보위는 우선 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웹·앱 서비스와 플랫폼·제휴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활용이 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경고하고 사업자들에게 보호조치 강화를 당부했습니다.[1]
  • API란 서로 다른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규약입니다.[3]
  • 이용자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나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API 응답 데이터에서도 제외하도록 설계하고 API로 대규모 정보 조회 또는 반복 호출 등을 제한해 대규모 개인정보 조회·유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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