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통해 보험점검센터 개인정보 유출 GA DB 영업…조사
금융감독원은 1일 GA의 이른바 DB(고객정보) 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일 GA의 이른바 DB(고객정보) 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보험점검센터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 공공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